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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이란의 국제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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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자 나스리(Reza Nasri), 국제 변호사이자 국제정치 분석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정당한 주권 행사”… 이란, 조약법·무해통항·자위권 내세워 통항의 자유 반박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이란의 법적 입장은 일관되게 천명되어 왔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으며, 결코 포기된 적 없는 국제법상의 견고하고 다층적인 토대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현행 조약 체계는 이란에 대해 ‘통과 통항(transit passage)’ 제도의 적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국제해양법협약(UNCLOS)은 외국 군사 자산에 대해 상공 비행 및 잠수 항행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통과 통항’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란은 UNCLOS를 비준한 적이 없으며, 서명 당시 해당 제도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조약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는 자신이 비준하지 않은 조약의 조항에 구속될 수 없으며, 특히 서명 시점에 해당 조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입장은 ‘지속적 반대자(persistent objector)’ 원칙에 의해 더욱 공고해진다. 가사(arguendo) 통과 통항권이 관습국제법으로 진화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란은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그 적용 가능성을 거부해 왔다. 따라서 이란은 해당 규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둘째,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통과 통항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준거법은 이전의 조약법과 관습법 원칙, 특히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 협약’으로 회귀한다. 이란과 미국과 같은 주요 이용국 모두 UNCLOS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은 법적 공백을 야기하며, 이 상황에서 이전의 조약 체제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이 체계하에서 영해를 통과할 권리는 무제한적이지 않다. 이는 연안국이 자국의 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항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확립된 규칙인 ‘무해 통항(innocent passage)’을 조건으로 한다. 결정적으로, 무해 통항은 군사 작전, 정보 수집 및 적대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여 연안국을 위협하는 활동을 배제한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적 실체는 이란의 법적 입장을 강화한다. 가항 수로(navigable channels)는 전적으로 이란과 오만의 중첩된 영해 내에 위치한다. 이곳은 공해 회랑(high seas corridor)이 아니라, 항행권에 의해 제한될지언정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 공간이다. 그 주권에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채택하고 집행할 권리가 수반된다.

넷째, 심지어 UNCLOS 자체 체제하에서도 ‘정지 불가능한 무해 통항(non-suspendable innocent passage)’ 제도는 특정 해협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안으로 남아 있다. 이 제도는 통과 통항보다 더 제한적이며, 연안국이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이란의 해석은 법적 일탈이 아니라, 기존 법에 근거한 타당한 해석이다.

다섯째, 현재의 맥락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점은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과 유엔 헌장이 법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이란은 자신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사용이 발생할 경우, 고유한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을 발동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항의 법적 성격은 교전 상태의 현실과 분리되어 해석될 수 없다. 교전국과 연관되거나 군사 작전을 조력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침략 행위에 기여하는 동시에 보호된 항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국제법은 국가가 자국의 영해를 적대적 작전의 통로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반대로, 자위권은 그러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비례적인 조치를 허용한다. 따라서 통항의 조건을 중립성과 비적대성에 두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자위권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타국들의 행태는 이란의 입장이 예외적이라는 주장을 더욱 약화시킨다. 미국 스스로도 UNCLOS의 당사국이 아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조항들을 관습법이라며 선택적으로 원용(invoke)하고 있다.

[편집자주]

레자 나스리의 주장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조약법, 관습국제법, 무력충돌법 등)을 정교하게 엮어낸 법리적으로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방어 논리입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정 국제법의 구조적 틈새와 예외 조항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연안국(이란)의 주권 보호’에 편향된 해석이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해양 국가들의 입장이나 해양법의 관습적 발전 궤적,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가 지향하는 ‘항행의 자유’와는 크게 충돌합니다.

위 내용을 국제법 체계와 주요 판례에 비추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법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강점 (이란의 논리가 견고한 지점)
    ① 조약법의 일반 원칙 (비당사국 비구속의 원칙)

법리: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CLT)』 제34조에 따라, 조약은 제3국의 동의 없이 의무나 권리를 창설하지 않습니다.

평가 (타당함): 이란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서명 당시 “통과 통항(Transit Passage) 제도는 협약 당사국에게만 적용된다”는 명시적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약법적으로 이란에게 UNCLOS의 새로운 통항 제도를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는 완벽히 타당합니다.

② 지속적 반대자 (Persistent Objector) 원칙의 적용

법리: 관습국제법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해당 관습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예: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 ICJ 1951).

평가 (타당함): 통과 통항 제도가 오늘날 관습국제법으로 굳어졌다는 것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1982년 이후 일관되게 이를 거부해 왔으므로, 법리적으로 ‘지속적 반대자’ 지위를 주장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③ 1958년 제네바 협약으로의 회귀 (무해 통항권 주장)

법리: 신법(UNCLOS)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구법이나 관습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란과 미국 모두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평가 (타당함): 1958년 협약에 따르면 영해 및 국제 해협에서는 ‘무해 통항(Innocent Passage)’만 인정됩니다. 무해 통항은 통과 통항과 달리 군용기의 상공 비행을 허용하지 않으며, 잠수함은 반드시 수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해야 합니다. 이는 이란이 외국 군함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합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④ 자위권과 무력충돌법(LOAC)의 우선 적용

법리: 유엔 헌장 제51조(자위권)와 전시 국제법.

평가 (타당함): 평시(Peacetime)의 항행권이 전시(Wartime)나 무력 충돌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란이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거나 적대 행위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국가 안보를 위해 영해 내 적성국의 군함이나 조력 선박의 통항을 통제하는 것은 자위권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레자 나스리의 트윗 내용은 법적 궤변이나 억지가 아닙니다. 조약법의 원칙, 지속적 반대자 교리, 1958년 제네바 협약을 방패로 삼아 UNCLOS 체제의 강제를 거부하는 매우 세련되고 교과서적인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UNCLOS에 가입하지 않은 채 체리피킹(Cherry-picking)하듯 관습법을 주장하는 모순을 찌른 것은 정치적·외교적으로 뼈아픈 지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은 조약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ICJ의 권위를 존중하고 자국이 관여된 판결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관할권을 거부함으로써 불리한 재판은 원천 차단하고, 유리한 사안에만 ICJ를 활용하는 선택적이고 실용적인 법률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설령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강제 집행이 어려운 국제 정치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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