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 방중 전 미국의 ‘티포트’ 정유사 제재에 맞서 사상 초유의 ‘저지 규정’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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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진퇴양난

Geopolitechs 2026년 5월 2일

많은 국가에서 노동절 연휴가 한창이지만, 중국 상무부(MOFCOM) 관리들은 휴일 일부를 반납할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월 2일, 상무부는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방어 규정』(이하 ‘저지 규정’)에 의거한 금지령을 공포했습니다. 이 명령은 어떠한 개인이나 주체도 헝리석유화학(다롄)정제유한공사(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ing Co., Ltd.) 및 기타 여러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6년 4월 24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헝리석유화학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헝리를 중국의 이른바 ‘티포트 정유사(teapot refineries, 소규모 독립 정유사)’ 중 하나로 규정하며, 이들이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을 수십억 달러어치 구매한 주요 구매처라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들이 이란의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네트워크의 일부라며 약 40개의 해운사와 선박을 함께 제재했습니다.

이 조치의 법적 근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월에 발효된 행정명령 제13902호입니다. 해당 명령은 석유, 석유화학, 금속, 건설 등 이란 경제의 추가 부문에 대한 제재 권한을 부여합니다. OFAC는 이번 조치가 테헤란의 석유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헝리석유화학이 SDN 명단에 등재됨에 따라 미국법에 따른 법적 결과는 명확해졌습니다.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통제하는 모든 자산 및 자산에 대한 권리는 동결(blocking)되어야 하며,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미국인이 아닌 제3국 당사자라 할지라도 해당 기업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지속할 경우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OFAC의 SDN 업데이트 페이지에는 헝리석유화학의 명칭, 주소, 웹사이트, 설립일, 등록번호 및 사회신용통합코드가 제재 태그 [IRAN-EO13902]와 함께 게시되었습니다.

중국이 2021년 1월 9일 ‘저지 규정’을 공포 및 시행한 이래, 실제로 구체적인 금지령을 발동하여 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1호: 이란 관련 석유 거래로 인한 중국 5개 기업 대상 미국의 제재에 관한 금지령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및 그 시행 규정, 그리고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방어 규정』(이하 ‘저지 규정’)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저지 규정’ 산하 실무 메커니즘은 이란 석유 거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헝리석유화학(다롄)정제유한공사 및 기타 기업들에 부과된 미국의 제재 조치(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 등재,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포함)에 대해 법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해당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부당한 역외 적용에 해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무부는 ‘저지 규정’ 제2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와 실무 메커니즘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지령을 공포합니다.
미국이 행정명령 제13902호, 행정명령 제13846호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이란 석유 거래 가담을 이유로 헝리석유화학(다롄)정제유한공사, 산동 수광 루칭 석유화학(Shandong Shouguang Luqing Petrochemical Co., Ltd.), 산동 진청 석유화학 그룹(Shandong Jincheng Petrochemical Group Co., Ltd.), 허베이 신하이 화학 그룹(Hebei Xinhai Chemical Group Co., Ltd.), 산동 성싱 화학(Shandong Shengxing Chemical Co., Ltd.)에 대해 취한 제재 조치(SDN 명단 등재,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포함)는 승인되지 않으며, 집행되거나 준수되어서도 안 된다.
본 금지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상무부
2026년 5월 2일

상무부 대변인은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저지 규정’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5개 중국 기업 대상 미국의 이란 관련 석유 제재 저지에 관한 문답

질문: 2026년 5월 2일, 상무부는 이란 석유 거래 가담을 이유로 헝리석유화학 등 5개 중국 기업에 부과된 미국의 제재(SDN 등재, 자산 동결, 거래 금지)를 차단하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변: 2025년 이후 미국은 타국을 제재하는 자국 행정명령에 따라 이란 석유 거래 가담을 구실로 헝리석유화학을 포함한 5개 기업을 SDN 명단에 올리고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기업이 제3국(지역) 및 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무부는 ‘저지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제재 조치를 승인, 집행, 준수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의 승인이 없고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단독 제재(unilateral sanctions)에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금지령은 법에 따른 ‘저지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입니다. 이는 중국의 국제 의무 이행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지 규정의 매커니즘과 전략적 의도
‘저지 규정’은 2021년 1월 9일,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단독 제재와 수출 통제, 그리고 롱암 관할권(long-arm jurisdiction) 행사가 증가하는 배경 속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소위 ‘2차 제재’를 통해 제3국 기업들이 미국법을 준수하도록 압박합니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사는 당시 일부 국가가 자국민의 거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타국 기업과 개인이 관련 국가와의 경제 무역 활동을 중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이것이 주권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정상적인 상거래를 해친다고 봅니다.

가령 중국 기업이 이란, 러시아, 쿠바 등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들과 거래하면 너희도 제재하겠다”라고 위협하는 상황이나,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이 미국 제재가 두려워 중국 기업에 대한 공급이나 결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상황을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간섭으로 규정합니다.

중국은 유럽연합(EU) 등의 저지법(blocking statutes) 사례를 참고하여 이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저지 규정’의 핵심 메커니즘은 다음 5단계로 요약됩니다.

보고 의무: 외국 법률로 인해 제3국과 정상적 거래가 제한될 경우 30일 이내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실무 메커니즘 평가: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이 참여하여 해당 외국 조치가 국제법 위반인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지 평가합니다.

금지령 발동: 부당한 역외 적용이 확인되면 상무부는 해당 외국 법률을 승인하거나 준수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 성명이 아니라 중국 내 법적 의무를 생성합니다.

면제 신청: 미국 제재를 어기면 미국에서 처벌받고, 준수하면 중국 금지령을 어기게 되는 기업들을 위해 상무부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금지령 범위 내의 외국 법률을 준수하여 중국 측에 손해를 끼친 당사자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재 도구와의 차이점
불신뢰 실체 명단(Unreliable Entity List): 중국 기업의 권익을 해치는 특정 외국 법인을 직접 지목하여 징벌(수출입 제한, 투자 금지 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외국제재법(Anti-Foreign Sanctions Law):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외국 개인·조직을 타깃으로 하여 자산 동결 등을 실시하는 기본법 성격입니다.

저지 규정(Blocking Rules): 특정 미국 주체를 직접 제재하기보다, 외국 제재가 중국 법체계 내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즉, 외국 제재를 준수하는 ‘제3자’를 타깃으로 삼아 그들이 미국 제재를 따르는 것이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재의 파장: 헝리석유화학은 왜 중요한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헝리에 대한 제재는 워싱턴의 이란 석유 수출 차단 캠페인이 명백히 격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헝리는 영세한 정유사가 아니라 다롄 창싱섬에서 하루 약 40만 배럴의 정제 능력을 갖춘 거대 석유화학 콤플렉스를 운영하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민간 정유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헝리가 2023년부터 제재 대상인 ‘그림자 선단’(BIG MAG, GALE, ARES호 등)을 통해 500만 배럴 이상의 이란산 원유를 수령했으며, 이것이 이란군 총참모부 산하 기업과 연결되어 군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헝리석유화학은 공시를 통해 “창사 이래 이란과 거래한 적이 없으며 모든 원유 공급업체로부터 미국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보증을 받았다”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주가는 10% 급락했으며, 헝리 그룹은 제재 대상이 된 싱가포르 무역 자회사의 지분을 중국 지방정부 산하 기관으로 이전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결론: 다국적 기업의 진퇴양난
중국 상무부의 이번 금지령은 중국 내 다국적 기업들, 특히 금융기관과 물류사에 즉각적인 진퇴양난(Catch-22)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씨티(Citi)나 HSBC의 중국 지점, 혹은 국제 영업망을 가진 중국 은행들이 미국의 SDN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헝리석유화학과의 결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계좌를 동결할 경우, 이제는 중국 상무부의 ‘불준수’ 명령을 직접 위반하게 됩니다. 제재 대상이 된 5개 정유사는 이제 중국 법원에서 이들 금융기관이나 파트너사를 상대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저지 규정’의 첫 발동을 통해 워싱턴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의 칼을 휘두를수록, 중국 내에서의 집행 비용과 법적 리스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China Uses Blocking Law for First Time to Counter U.S. Sanctions on Chinese Teapot Refineries Before Trump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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