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의 지정학산책] 미·이란전쟁 잠정 시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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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발행 2026-06-20 09:02:35  수정 2026-06-21 12:48:5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이 전쟁의 성격과 형태에 대해 짚어 두자. 이 전쟁은 다른 무엇보다 명분 없는, 그리고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는’ 그래서 이 경우 흔히 사용되는 형용사 ‘unprovoked’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침략전쟁이다. 이는 ‘손자병법’에도 이르는 것처럼 “이익이 없으면 군대를 움직이지 말고, 이득이 없으면 군대를 사용하지 말 것이며, 국가가 위태롭지 않거든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굳이 그 이유를 들자면 미국 일극체제의 위기 속에서, 역내 미국의 ‘프락시’ 이스라엘의 요구를 수용해 경쟁국 이란의 레짐체인지를 통한 미국의 패권안정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전략프레임은 이미 저 유명한 2009년 브루킹스보고서(‘Which Path to Persia?’)에 상론되어 있다. 이번 전쟁 또한 일정한 전술적 변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강은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보고서의 목차가 벌써 모든 것을 말해 준다. 미국의 대이란 전략옵션으로 다음이 열거된다. 실행 가능한 모든 옵션의 목록이다.

1.외교옵션: (1)이란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통한 설득 (2) 햇볕정책 등으로 이란을 유혹하는 관여(Engagement)

2.군사옵션: (1)침공(전면전), (2) 공습, (3) 비비(네타냐후)에게 맡기기(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을 허용 또는 장려하기)

3. 이란 정권 전복, 레짐체인지: (1) 민중봉기 지원(벨벳혁명), (2) 이란내 소수민족 혹은 저항그룹을 통한 반란지원, (3) 군사쿠데타

4. 봉쇄를 통한 억제

5. 결론: 옵션의 조합
그래서 보자면 2025년 ‘12일 전쟁’ 이후, 이란의 통화(레알화)를 폭락시켜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항의시위(컬러혁명)를 유도한 뒤, 침투한 CIA/모사드 요원을 중심으로 무장폭동을 촉발한다(위 옵션3의 (1)). 정권의 유혈진압 과정에서 약 3천명 이상(약 500명 전후의 테러리스트 포함)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를 3만명으로 부풀려 ‘인도적 개입’의 구실을 조작해 내었다. 이를 정권의 폭압으로 서방 주류 매체를 통해 프로파간다했지만, 본격적인 레짐체인지는 2월 말의 소위 참수작전을 포함한 공습에 의한 전쟁과 함께 개시되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대개 위 2의 군사 옵션 중 (3)‘비비에게 맡겨’ 미국은 단순히 배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번 경우 실제 전쟁당사자로 참전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란의 반격으로 레짐체인지가 불발에 그치자, 위 (1) 침공(전면전)옵션 즉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쿠르드족을 동원한 옵션 3의 (2)가 일부 가동되기도 했다. 만일 이란 군부가 분열되었더라면, 옵션3의 (3) 쿠데타도 당연히 시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전략적 교착국면 혹은 ‘파국적 균형’ 국면으로 접어들자, 위 4(봉쇄)중 해상봉쇄 옵션을 가동한다. 또한 이란의 핵물질을 무력으로 탈취하기 위해 추락한 조종사 구출을 구실로 특수부대 투입도 실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패했지만 말이다.

미국이 ‘외교’로 선회한 것은 무엇보다 선택가능한 옵션이 사실상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장 강력한 옵션인 전면침공(위 2의 (1))의 성공 가능성이 전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만의 이란측 주요 도서와 이란 석유 선적기지인 하르그섬, 과거 이란·이라크전쟁의 핵심전장이었던 후제스탄 지역 등 그 어디에서도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을 투입하더라도 승리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는 말이다. 국토 자체가 거대한 요새인 이란을 군사적으로 실효점령하기 위해서는 거의 백만명에 가까운 정규군대가 그것도 무기한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말하자면 실로 ‘지리의 힘’ 앞에 이 옵션은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이 전쟁은 이란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무엇보다 오랜 준비와 계획에 기반한 전략의 승리였다. 먼저 미국의 단기(속전)·제한전 개념에 대항해, 이란은 대응 장기·지역전(확전) 전략을 설계했다. 전선은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라크, 예멘 등으로 다중전선이었다.
이란의 전략은 철두철미 ‘비대칭·소모전략’이었다. 미·이스라엘의 공군력 우위는 기지수다. 여기에 이란은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의 전략전술을 연구했고, 그 결과 미국의 공중타격에 대해서는 기지를 비우거나 지하화해 그 충격을 ‘흡수’했다. 그리고 고비용 전투기보다는 미사일·드론 전력에 집중했다. 또한 페르시아만은 세계에서 가장 얕은 바다다. 미국의 대형전함이나 핵잠수함이 기동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형지물상의 이유로 이란의 해군력은 소형잠수정, 어뢰정, 수많은 기뢰, 그리고 최신의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초스피드 함정으로 군집(swarm)공격을 준비해 두었다. 또 참수작전에 대해서는 승계 순위를 사전에 정해 지도부의 궐위에 대응했고, 마찬가지 지휘체계 붕괴에 대비해 전국을 30개+테헤란의 군관구로 분할해 유사시 사전명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끔 ‘모자이크’ 전술을 구상했다.

이란의 전략개념에는 약자의 경제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예정되어 있었다. 해협은 가장 강력한 전략적 레버리지였다. 경우에 따라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이상 폭등할 경우 전세계 경제는 마비될 수밖에 없다. 해협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핵폭탄급 무기였다.

이 비대칭 전쟁은 그래서 동시에 전형적인 소모전이다. 질 못지않게 양이 전황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개전초 미국내 언론이 보도하고 이스라엘 정보국에서 말하듯 미국의 탄약 보유량은 고강도 전쟁일 경우 4~5일, 혹은 일주일, 그리고 전쟁수행능력은 2~4주라는 말이 나왔다. 알려지기로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 수천 발 수준에 달하고, 특히 세계 최강의 드론 보유국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역내 동맹국은 아랍국의 지원 없이 전쟁을 개시했다. 즉 미·이스라엘이 전부다. 특히 지난 12일 전쟁에서 보여주듯,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은 이란의 포화공격을 감당하진 못했다. 아니 지구상에 포화공격을 감당할 방공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 역시 제한적이었다. 이란은 ISR 자산에 있어 특히 중국, 러시아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결국 미국이 전쟁을 이길 수도, 끝낼 수도 없을 때 출구는 협상 밖에 없었다. 마키아벨리의 말이 떠오른다. “당신은 언제든 원하는 때 전쟁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원하는 때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란은 지지 않으면 이기는 싸움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겼다.

아래 14개 조의 미·이란 양해각서(MOU)는 바로 그 승리의 기록이다. 이미 공식 서명 이전에 이란, 사우디의 보도로 그 내용은 잘 알려져 있었고, 여기서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기초해서 보기로 하자.


미·이란 양해각서(MOU) 뉴욕타임스 버전

제1조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및 현 전쟁의 동맹국들은 이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고, 앞으로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 작전도 개시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삼가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에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의 영구적 종식 및 이 조항의 기타 내용들을 확정할 것이다.

제2조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3조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한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한다.

제4조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해상 봉쇄 및 모든 방해 행위 또는 저해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하고,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해제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선박 통행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복원하는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에 비례하여 허용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근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본 양해각서 체결 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상선들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하고, 통항료는 60일 동안만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상선 통항은 즉시 재개될 것이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기술적·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뢰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재개될 것이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행정 및 해상 서비스 체계를 정의할 것이며,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할 것이다.

제6조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면제 및 승인은 미국이 부여할 것입니다 .

제7조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 그리고 모든 일방적인 미국 제재(1차 및 2차 제재 포함)를 비롯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최종합의의 일환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상기 제재 해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에서 이 문제를 즉시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제8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비축된 농축 핵물질의 처리 문제를 제7항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의 방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핵물질을 희석하는 것입니다. 양측은 또한 최종 합의에서 합의될 법적 틀을 기반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핵 필요와 관련된 농축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된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종 합의는 이 항의 조항들을 확정할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기 언급된 핵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에서 즉시 논의할 의사를 표명합니다.

제9조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현상 유지를 하기로 합의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 현황을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해당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제10조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그리고 제재 해제 시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 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관련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발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1조
미국은 본 양해각서 이행 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 또는 사용이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자금의 해제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할 것입니다. 해당 자금은 원래 계좌에 보관되거나 이체되는 경우를 막론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이에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승인을 발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2조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본 양해각서의 성공적인 이행과 최종 합의의 향후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제13조
본 양해각서 서명 후, 본 양해각서의 1항, 4항, 5항, 10항 및 11항의 이행 개시와 지속적인 이행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

제14조
최종 합의안은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



이상의 14개 조항은 크게 2개의 부분 혹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즉시 시행 조항이라고 불러도 좋다. 예컨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4조), 이란산 원유, 석유수출 제재해제(10조) 그리고 이란 동결자금 해제(11조)는 즉시 실행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상응해 이란이 “60일 동안만” 통항료(charge)를 부과하지 않은 채 선박들의 항행을 보장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5조) (이 조항은 이란이 공개한 협정문 초안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후 이란은 오만과의 협의를 통해 해협의 관리, 해상서비스와 관련 “수수료(fee)” 부과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

반면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조항들이 있다. 향후 60일간의 연장 가능한 최종협상(3조)에서 핵협상(8조), 모든 미국 제재의 해제(7조), 3,000억달러 재건기금(6조)이 논의된다. 하지만 현재로서 그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모든 미국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즉 의회의 이란핵활동심사법(INARA)에 따라 의회가 개입할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재의 해제 가능성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또한 3,000억달러 재건기금은 사실상 이란이 처음부터 요구해 온 전쟁배상금의 성격이 짙다. 왜냐하면 협상이 시작될 때 이란은 전쟁배상금 요구를 놓치지 않았고, 미·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약 2,700억달러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기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페르시아만 연안국이나 한국, 일본, EU가 그 기금의 조달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현재의 MOU 구조로 볼 때 향후의 핵협상 결과와 완전한 제재해제 그리고 전쟁배상금 성격의 이란재건기금이 연동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이는 제재와 재건기금논의가 향후 아주 긴 시간 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 뉴욕타임스 버전과 그 이전 이란이 자국내에 공개한 합의문, 사우디의 알아라비야가 공개한 내용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제4조의 아래 부분이다. “… 또한 역내 항행은 30일 이내에 완전히 복구되며, 이란 측의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으로 회복된다. 미국은 최종 합의(아직 작성·비준되지 않음)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시키는 데 동의한다.” 위 뉴욕타임스 버전에는 역내 미군철수 조항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지난 2019년 5월31일 이란 테헤란에서 연례 쿠즈, 즉 예루살렘의 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결론적으로 이 MOU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일 뿐이다. 비록 대통령이 서명했지만 의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도 협정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여기에 레바논 전선까지 포함한 모든 전선의 종전을 제1조에서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이 현재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재개될 경우 이번 전쟁처럼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 이 틈새에서 이스라엘의 독자적 군사행동에 대한 일정한 억제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승리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다. 예컨대 올해 중간선거에서 마찬가지 전쟁정당(war party)인 미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분쟁재개의 새로운 동력이 출현할 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전쟁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란이 잠정적으로나마 승리함으로써 다극화는 새로운 모멘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협정은 알다시피 평화협정이 아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적대성 구조가 해체된 것도 전혀 아니다. 따라서 이번 MOU가 ‘서아시아판 민스크협정’-즉 미국·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전쟁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줄 지 모를-이 되지 않게 하는 일도 여전히 남겨진 과제라 하겠다.   

https://vop.co.kr/A000016952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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