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화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포럼은 “다극화포럼”(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선-다극화포럼. 이하 “포럼”)이라 한다. 영문은 Multipolarity Forum Korea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포럼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 포럼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국제 정세를 국익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세계를 보는 뉴스 편집과 생산, 학술 활동, 국제연대 활동 등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포럼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국제 뉴스를 분석하고 전파하는 뉴스 플랫폼 사업
② 학술회의, 강연회, 토론회 개최와 학술상 시상 등의 학술 사업
③ 자료 편찬 등 출판 사업과 홍보 사업, 교육활동 사업
④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평화활동 사업
⑤ 국내외 언론, 연구자, 활동가와 연대 사업
⑥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포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개인, 포럼)로 하며 일반회원과 독자회원으로 구성 한다.
① 일반회원은 본 포럼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독자회원은 이 포럼의 사업 목적에 찬성하여 정보자료를 제공받고,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일반회원은 포럼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포럼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독자회원은 포럼의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일반회원과 독자회원은 포럼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포럼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본 포럼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이 포럼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 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① 본 포럼 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회 통념에 현저히 위배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포럼의 명예나 위신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회원이 본 포럼에 재산 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③ 본 포럼의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회원이 탈회 의사를 구두로 통보하였을 때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5인 이하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포럼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4조(상임이사)
① 본 포럼의 목적사업을 전담토록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포럼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포럼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포럼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 포럼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 사항
제21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 제척 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포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문서나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기타 본 포럼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 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 제1항의 서면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포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포럼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포럼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비
② 독자후원 회비
③ 각종 기부금
④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⑤ 기타
⑥ 연간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사용 내역은 본 포럼의 총회에 보고하고, 회원 전체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30조(회계연도) 포럼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포럼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포럼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포럼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 무 부 서
제35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 영역별 위원회(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사회연대위원회, 재정위원회, 조직위원회, 편집국 등)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업 활동은 이사회에 사업계획과 보고를 해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포럼 해산)
① 포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포럼이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포럼 또는 설립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포럼에 귀속한다.
제38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업무 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에 본 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포럼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 날인) 본 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